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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수출, 덤핑재심 대상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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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수출, 덤핑재심 대상으로 불인정
                         - 무역위 새로운 판례를 남겨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李榮蘭)는 24일 제180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에너자이저社(Energizer China. co., Ltd.)가 한국에 수출하는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한 『반덤핑 신규공급자재심』 최종판결에서 26.7%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의결하고 이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하였다

 

  신규공급자 재심이란

   덤핑조사기간중에 수출을 하지 않은 업체(신규공급자)가 신규로 수출을 할 때에는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기존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기존업체와는 다른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임.(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핵심 쟁점사항

   본건의 핵심사항은 신규공급자 재심 신청자인 Energizer China사가 조사대상기간중 수출한 소량의 물품에 대하여 법이 정한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임.

   국내 생산업체인 로케트전기(주)와 (주)벡셀은 금번 신규공급자의 수출물량이 소량으로 대표성이 있는 물량이 아니므로 기존업체가 적용받고 있는 덤핑관세율과 다른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여서는 안 되며 원심에서 결정한 덤핑방지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되어 왔고,

 

  신청자(신규공급자)인 Eenergizer China사는 관세법이나 WTO협정에도 재심시에 덤핑율을 산정함에 있어 수출물량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법에 따라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음.

 

  동 신규공급자 재심은 국내 최초로 조사되는 CASE로서 무역위원회가 어떤 판정을 내릴 것인가를 두고 법무법인 및 관련업체들은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해관계 당사자인 건전지업체들은 국내 유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청회등을 통해 회계 및 법률적 논쟁을 벌려왔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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