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개혁의 적극적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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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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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구조개혁의 적극적인 추진
보도일 : 1997.11.12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0)
기업구조개혁의 적극적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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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6대구조개혁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11월 11일 │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구조개혁 공청회를 개최하고 │
│ -「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관련제도의 개선방안」과「산업 │
│ 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조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음│
│○ 통상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금년내 │
│ 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
○ 통상산업부는 금년부터 추진하여 온 6대구조개혁과제의 일환으로 기업구조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1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연구기관, 업계,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음
○ 산업연구원의 金龍烈 연구위원이「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관련제도의 개선
방안」을, 산업연구원의 安勝浩 초청연구원이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
의 조화방안」을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으며,진태홍 홍익대학교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음
○ 주제발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관련제도의 개선방안
○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과잉투자에 따른 부실기업이 증가하는 국내적 상황과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
첫째, 그룹경영체제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 실질적 책임을 갖는 오너경영자 및 스탭조직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그룹회장, 기조실임원 등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도록 상법개정
이 필요
- 본사회장실, 기조실 등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설립허용
- 결합재무제표작성, 계열사간 내부거래금지 등을 적극 추진
둘째, 경영자에 대한 외부통제메카니즘으로 기업인수시장과 기업지배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고
- 외국인의 M&A제도를 개선
셋째, 이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해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채권자 및 기관투자가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1/3가 되도록 상법을
개정
- 이사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갖도록 이사회이사중 업무집행 겸직임원이
1/2를 넘지않도록 정관에 반영 필요
넷째, 소액주주권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협의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조화방안
○ WTO체제 발족과 OECD가입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선진화·세계화가 산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