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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혁의 적극적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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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구조개혁의 적극적인 추진 보도일 : 1997.11.12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0) 기업구조개혁의 적극적인 추진 ---------------------------- ┌──────────────────────────────┐ │○ 통상산업부는 6대구조개혁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11월 11일 │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구조개혁 공청회를 개최하고 │ │ -「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관련제도의 개선방안」과「산업 │ │ 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조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음│ │○ 통상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금년내 │ │ 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 ○ 통상산업부는 금년부터 추진하여 온 6대구조개혁과제의 일환으로 기업구조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1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연구기관, 업계,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음 ○ 산업연구원의 金龍烈 연구위원이「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관련제도의 개선 방안」을, 산업연구원의 安勝浩 초청연구원이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 의 조화방안」을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으며,진태홍 홍익대학교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음 ○ 주제발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관련제도의 개선방안 ○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과잉투자에 따른 부실기업이 증가하는 국내적 상황과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 첫째, 그룹경영체제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 실질적 책임을 갖는 오너경영자 및 스탭조직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그룹회장, 기조실임원 등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도록 상법개정 이 필요 - 본사회장실, 기조실 등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설립허용 - 결합재무제표작성, 계열사간 내부거래금지 등을 적극 추진 둘째, 경영자에 대한 외부통제메카니즘으로 기업인수시장과 기업지배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고 - 외국인의 M&A제도를 개선 셋째, 이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해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채권자 및 기관투자가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1/3가 되도록 상법을 개정 - 이사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갖도록 이사회이사중 업무집행 겸직임원이 1/2를 넘지않도록 정관에 반영 필요 넷째, 소액주주권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협의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조화방안 ○ WTO체제 발족과 OECD가입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선진화·세계화가 산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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