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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EU 수출차량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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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EU 수출차량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院長 金東哲)은 EU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자동차폐차처리지침(Directive 2000/53/EC)』에 대응하기 위한「자동차 산업 선진국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오는 11월 1일(금) 개최함
 
□ 동 EU지침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새로운 환경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 첫째로 자동차가 폐기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정비율의 부품·소재를 의무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것이며,
  - 둘째는 신차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여 완성차 및 관련 부품소재에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이에 EU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코자 하는 환경규제가 한국의 주력 수출분야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규제에 적절히 대응치 못할 경우 자동차 생산업체뿐 아니라 협력부품업체들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동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관련업계와의 충분한 정보교환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사전에 대비코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것임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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