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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7년형 조세감면제도 경제자유구역에 본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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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7년형 조세감면제도 경제자유구역에 본격적용

* 제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조세감면기간 연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확대기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내 대우조선해양(주) 입주 승인 등을 심의․의결

□ 정부는 3월 19일(목) 제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조세감면 기간 연장을 본격 적용함

 

 ㅇ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 7년형(5년간 100%, 2년간 50%)*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09.1.1 시행)됨에 따라,

 

    * 7년형 조세감면 대상 : 법인세․소득세, 지방세 등

 

 ㅇ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조세감면 결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동 운영규정을 제정함

 

□ 외국인투자 7년형 조세감면 제도가 경제자유구역에 본격적용됨에 따라 우수 외국기업의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확대를 기대

 

ㅇ 그간 7년형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하더라도 별도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아야했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좀 더 가속도를 낼 수 있을뿐만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정책운영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ㅇ 현재, 인천송도에 입주할 예정인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서 7년형 조세감면 신청을 요청한 상태로서 동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히 심의할 계획임

   * 세계적인 백신제조 및 연구개발 기업인 Crucell(네델란드)이 100%출자한 외투기업, 인천(송도)에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장(24,421㎡) 건설예정(‘08.11월 3천만불 투자신고)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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