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식 사무관
- 담당부서수송기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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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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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에 대한 조정명령
□ 11.7(목), 산업자원부는 최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간 선박 수주경쟁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에 선박수주가격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음
□ 금번 조정명령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추진에 대하여 삼성중공업이 불공정행위라는 취지로 산업자원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삼성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사실조사 및 당사자 의견진술을 거쳐 대외무역법 제43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끝.
< 조정명령 근거 >
■ 대외무역법 제43조
·법 제43조 (조정명령)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등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체결 또는 그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물품등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에 위반한 자
< 조정명령 주요 내용 >
ㅇ 선주사 : Hamburg-Sudamerikanische Dampfschifffahrts-Gesellschaft KG of Hamburg
ㅇ수주대상 : 4,100 TEU reefer 컨테이너선 6척(대우조선해양 Specification(Ref No. HAM-100-001, 2002년 9월 6일) 의거)
ㅇ 수주 가격 : 미달러 58,000,000 / 척
ㅇ 대금 지급 조건 : 계약시 10%, 계약후 6개월 도래시 10%, 용골거치시 10%, 진수시 10%, 인도시 60%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