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대우조선해양의 조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산자부 입장

81

대우조선해양의 조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산자부 입장

□ 대우에서는 5,800만불(대금지급조건 10%, 10%, 10%, 10%, 60%)에 Hamburg-Sud사로부터 6척을 수주받았다고 공시 (11.8자)

□ 산자부 입장

  o 조정명령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줄 것을 대우측에 통보한 바 있음(11.6)

  o 대우측에서 계약가, 대금지급조건 등에 대해 정부에 보고해 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o 대우측이 보고해 오면 이행여부를 평가할 예정임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