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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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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23일조간) 특구기획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2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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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사업에 민간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 23 ~ 4.13) ◆ |
□ 금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주도의 지역 특화사업이 가능해지고
○필요시 적용된 규제특례를 개별법의 규제완화로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하며
○이에 더해 새로운 규제특례가 다수 추가됨으로써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지난 임시국회(’09.3.2)에서 통과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23일 입법예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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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하는 제도로 04.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중앙정부는 전국적 규제의 기본체제는 유지하면서 지역특구에만 예외적인 규제특례를 허용해 줌으로써 지역특화사업을 지원 *09.3.현재 전국에 118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운영중임 |
□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 등이 제안한 특구계획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동 계획을 30일내(공동참여시 60일)에 공고하도록 하며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특례조치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명문화하고, 필요시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