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국, EU의 반덤핑 전문가」 WTO 반덤핑협정 개정방향 및 전략 논의
- 담당자심진수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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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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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국, EU의 반덤핑 전문가」
WTO 반덤핑협정 개정방향 및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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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도하라운드 반덤핑협상 국제세미나 개최 -
□ 산업자원부는 11.13(수), 14:00 무역센터 49층 대회의실에서 업계, 학계 및 변호사, 회계사 등 유관기관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WTO 도하라운드 반덤핑협상 국제세미나]를 무역협회, 전자산업진흥회와 공동개최하였음.
ㅇ이번 세미나는 현재 진행중인 WTO 도하라운드 반덤핑협상에서 EU 등 주요국과 협상방향 및 전략 등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한편, 반덤핑과 직접 관련된 국내업계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임.
□ 이날 세미나에서는 EU 집행위의 웨니그(Wenig) 수입규제국장, 미국 CATO 연구소의 린지(Lindsey) 박사, 버멀스트(Vermulst) 변호사 등 주요국의 정책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WTO 반덤핑협정 개정방향과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음.
ㅇ이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WTO 체제 출범이후 세계적으로 반덤핑조치를 사용하는 국가가 늘어나, 이제는 더 이상 반덤핑조치가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며 WTO 모든 회원국이 반덤핑조치의 잠재적 사용자이자 대상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 이번 WTO 도하라운드에서 국제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의 개선과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개정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음.(별첨: 발표내용 요약)
ㅇ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서헌제 중앙대 교수, 박종천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등 패널토론자 6명은 이제는 반덤핑제도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아니되며, 더 나아가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무역친화적인(Trade-friendly) 제도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음.
□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도하라운드 반덤핑협상이 가속화되어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상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협상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협상대책 및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