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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개정, 국가인증마크 통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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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개정, 국가인증마크 통합제도 도입

“기업은 중복인증 해소로 경비-시간 부담 경감,

소비자는 인증마크 하나만 확인하고 좋은 제품 선택”

 

- 범 부처로 적용되는 표준인증심사제와 국가통합인증마크

(KC마크) 도입 등을 반영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공포

 

- 국가표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기반 조성으로

선진형 One-Stop Service 종합인증⦁관리체제 구축

 

□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은 하

나의 인증마크만을 확인
하여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제도가 도입된다.


ㅇ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범정부적 국가표준인증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ㅇ
국가표준인증 종합관리시스템의 핵심내용은

첫째, 20개 유형의 법정강제인증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ISO/IEC
 
Guide 67)
과 부합화시켜 국내실정에 맞도록 9개 유형으로 간소화하고,

둘째,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는 것이다.

 

□ KC마크 도입에 따라 인증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중복인증 해소로

 
기업에게는 인증비용 절감(38백만원→ 13백만원)과 소요기간 단축(5.5월

→4월)
으로 7조3천억원의 매출액이 증가되고 6만8천여명의 고용효

과
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고려대, ’08년 자료)

 

ㅇ 소비자에겐 제품에 붙어 있는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한 혼란을 없

앨 수 있고,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제품 선택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의 주요 개정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ㅇ 첫째, 새로이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 등을 거치도록 법령에 규정하

는 경우에는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인증 평가⦁심사의 국

제부합성을 제고하였다.

 

ㅇ 둘째,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여 지

식경제부는 ‘09.7.1부터
9개 인증제도에 우선 도입하고, ’11.1.1부

터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

-

검

- KC마크 도입이 이미 완료된 9개 인증제도 (지경부 8, 노동부 1)

부처명

관련 법령

개정일자

시행일자

지경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령 49호)

‘08.12.31

‘09.7.1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고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규정(제 08-162호)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규정(제 09-26호)

 

‘08.11.11

 

‘09.7.1

‘09.2.10

‘09.7.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령 44호)

‘08.12.31

‘09.1.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령 36호)

‘08.10.21

‘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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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31

‘09.7.1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9384호)

'09.1.30

‘09.7.1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령 제308호)

'08.9.18

‘09.1.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금년 6월중으로 완료예정

 

ㅇ 셋째, 법령을 제․개정하여 신규로 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
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난립을 방지하고 인증간 조화를

꾀하도록 하였다.

 

ㅇ 넷째,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

로,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함으로

써
동 심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표준심의회 밑에 실무위원회

(위원장: 기술표준원장, 위원: 각 부처 국장)
를 두도록 하여 상시 부처간 협

의⦁조정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 KC마크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등 9개 부처 27개 법령의 개

정
, 복수 인증 품목 공동인증처리절차규정 제정, 법정 임의인증제도

간
중복시험항목 상호의제 등의 제도 정비를 ‘10.12월까지 단계적

으로 완료
하게 되면 국가인증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며,

 

ㅇ KC마크 도입과 이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추진

되면
중복인증에 의한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기술개발기간을 단축
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마크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인증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된다.

 

□ 기술표준원은 KC 마크를 10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사업과 연계 추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글로벌 브

랜드로 육성
, 국내 인증산업을 수익창출형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유럽의 CE, 중국의 CCC, 일본의 PS 등과 같이 KC마크를 국제적 브랜드로 육성하

여 국내 인증산업을 해외로 수출할 수 계기 마련

 

□ 한편, KC마크 및 표준인증심사제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에서는 세계 표준의 날 등
주요행사, TV․지하철 홍

보,
지방순회설명회, 정부․인증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On-Off 홍

보망
을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제도 변경에 따

른 혼선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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