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여부에 대한
- 담당자이경호 서기관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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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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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 =
□ 무역위원회는 `02.11.14(목) 일본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와 같은 결정은 국내생산자인 동양제철화학(주)가 1998. 4. 10.부터 부과중인 일본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는 2003.4.9. 이후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는 관련증빙과 함께 덤핑방지관세의 연장결정에 필요한 재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 폴리비닐알콜은 문방용 풀, 섬유싸이징용 풀, 자동차의 안전유리막 등의 원료
□ 1998년 4월부터 구라레이 등 일본 폴리비닐알콜 공급업체에 대해 평균 35.48%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되는 경우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될 것이 예상된다는 주장과 더불어 원심시 덤핑률인 35.48%를 그대로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