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제근 사무관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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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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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페로실리코 망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연장여부 결정을 위한 종료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
□ 무역위원회는 `02. 11. 14(목). 재정경제부에 중국산 페로실리코 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를 개시하도록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국내생산업체인 동부한농화학(주), 동일산업(주), 한합산업(주) 3사가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이 지속(신청인 주장 덤핑률 : 27.6%)되고 있는 가운데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이 종료될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된다는 재심사 요청을 해온 데 따른 것입니다.
ㅇ 페로실리코 망간은 주로 전기로에 의한 제강과정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탈산제 또는 합금성분 첨가제로서 형강, 철근 등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로써 98년 4월부터 중국의 Bogay Investment Ltd 등 11개 업체는 24.68%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Minmetals International Enterprises Development Co. 등 9개업체는 가격약속중에 있다.
□ 신청서에 의하면 중국산 페로실리코 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하여 원심시 평균덤핑률이 17.95%이었으나 금번 재심사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덤핑률이 27.6%로 확대되었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임에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종료재심사 개시결정 사항이 재정경제부에 통보되어 최종 확정되면, 향후 6개월간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