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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SG연장 조사불개시 관련 무역위원회 승소(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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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SG연장 조사불개시관련  무역위원회 승소(행정소송)

 

ㅇ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02.11.15일 오전10시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제소한 무역위의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 조사불개시 결정과 관련한 『산업피해조사불개시 처분취소』 소송에서 "무역위의 판정은 정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모두 패소하였다"고 판결하였음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정부가 마련한 1조 8천억원 규모의 마늘종합대책이 피해구제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원액이 과거 지원수준의 2.5배에 달하는 획기적인 규모이고 기획예산처가 지원을 약속하는 등 기존의 어떤 마늘산업대책보다 확실하게 이행될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불개시 결정을 한 것으로 무역위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힘
 
ㅇ 본건과 관련하여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은 2002.9.6일 무역위의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 조사 불개시 결정이 정부의 외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산업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내린 피해조사 불개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역위 처분은 무효라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음

   ※ 동 판정에 대하여 원고측은 판결 주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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