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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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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면개편
- 금년내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신설, 2003.1월부터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력 직접구매허용 -

  금년중에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게 될 전력시장감시위원회가 신설되고, 2003.1월부터는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등 전력시장 운영방식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 산업자원부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체제의 전면개편, 2003.1.1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과 2003.4.1 도매전력시장(TWBP) 모의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정비, 공정한 전력시장 구축을 위한 전력시장 감시제도 도입 등 도매전력시장 도입에 대비한 시장관리(Market Governance)의 기본체제를 사전정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취지에 걸맞게 전력거래소에 결제기능 부여 및 전력거래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 전력 직접구매제도란 발·송·배전이 분할된 전력산업구조에서 최종소비자가 배전·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POOL)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말하는데, 직접구매가 허용되는 대규모소비자는 POOL에서 직접구매하거나 배전·판매회사(한전)를 통한 전력구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ㅇ이에 따라 수전설비용량 5만KVA 이상의 대규모 전기수용가는 기존의 한전 전기요금과 직접구매 가격을 비교하여 한전과 전력시장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한전의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수용가 중 일부가 전력 직접구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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