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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방안과 해법을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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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방안과 해법을 한 눈에!

- 2009 ‘제1차 REACH 대응 엑스포’ 개최-

- 1:1 상담 및 정보제공, 세미나 동시 진행-


□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와 환경부(장관 : 이만의), 중소기업청(청장 : 홍석우)은 수출기업에게 가장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평가받는 REACH 본등록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1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3.27(금)코엑스에서 개최함


□ REACH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로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의약품, 식품 등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제품이 REACH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전망임


 ㅇ 작년 12월 1일로 종료된 REACH 사전등록기간 동안 국내 321개(자사 대응기준) 업체가 성공적으로 사전등록을 마쳤으나,


 ㅇ 사전등록 마감이후 본등록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11년 6월부터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므로 산업계에서는 계속 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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