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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스가격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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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내 가스가격등 조정 보도일 : 1997. 3. 25. 소 관 : 통상산업부 천연가스과 (TEL : 500-2736) 국내 가스가격등 조정 ○ 정부는 97년 3월 25일 0시를기해 천연가스(LNG)의 도매가격을 15.3% 인상하여 소비자가격(서울시기준)은 평균 9.7% 수준 인상될 전망이며 액화석유가스(프 로판기준)의 소비자가격은 17.6% 인상조정하였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시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요금은 오는 4월1일부터 평균8.9% 인상키로하였다. ○ 이번 가격조정의 배경은 지난 95. 8. 1 국내가스 가격을 조정한 이래 96년도 하반기부터 가스(LNG, LPG)의 수입가격과 환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가스의 수입가격이 대폭 올랐으며, 이에 따라 97.2월까지 가스공사의 경우 1,907억원, LPG 수입사의 경우 2,15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가격조정이 불가피 하였으며,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그동안 면제해오던 안전관리 부담금 및 수입부과금을 금년도부터 부과하게되어 가격인상부담이 추가되었음. ○ 이에따라 국내가스가격의 조정요인은 천연가스 25%, 액화석유가스 35%, 지역 난방 1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국내 경제사정과 서민들의 가계부 담 및 물가영향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상요인만 반영한 것임 ○ 금번 가스가격조정후에도 천연가스의 경우 일본에 비하여 39%, 액화석유가스 의 경우는 32%수준에 불과하여 아직도 국제가격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정부가 이번에 조정한 가스가격 및 지역난방요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은 - 취사용의 경우 천연가스는 월 3,990원에서 4,350원으로 360원, 액화석유가 스는 월 5,100원에서 6,000원으로 900원의 부담이 늘어나고 - 난방용의 경우 서울지역 25평형 아파트기준시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동절기 월 50,380원에서 56,170원으로 5,790원, 지역난방사용가구는 월 42,740원에 서 46,220원으로 3,480원 추가부담하게 되었음 ○ 한편 정부는 에너지가격의 70%수준이 원료비인 점을 감안, 가격변동요인 발생 시 적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 대폭조정이나 국제가와의 괴리등이 발생 하지않도록 지역난방요금은 오는 4월부터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고, 가스가격은 \*onequter*98년부터 국제가스가격과 환율에 국내가격을 연동시키는 가스가격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 1. 천연가스(LNG) 가격 조정내역 2. 액화석유가스(LPG)가격 조정내역 3. 지역난방요금 조정 및 요금제도 개선내역 ┌────────────┐ │천연가스(LNG) 가격 조정 │ └────────────┘ 1. 배 경 ○ \*onequter*95. 8. 1 국내가격조정 이후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라 - LNG 수입·공급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부문에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추진을 위한 투자비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가스안전관리강화 및 LPG와의 형평유지를 위해 - \*onequter*97. 1. 1부터 LNG에 안전관리부담금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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