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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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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SW기업 역량제고, SW시장개선, 선진 SW프로세스

    도입을 위한 국내 SW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다 -


□ 지식경제부는 이번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상향조정을 비롯하여, ▲「SW분리발주 의무화」(‘09.3월)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08.12월)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08.10월)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고, ▲「SW사업대가의 기준」을 SW의 지적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힘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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