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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BD20) 시범보급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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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디젤(BD20) 시범보급사업 확대 추진

◈ 시범보급사업 확대 개요
  ㅇ대상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전라북도
   ㅇ대상차량 : 대상지역을 운행하는 경유사용 전 차량
  ㅇ시판주유소 : 대상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중, 각 읍·면·동에 정유사(또는 BD생산자)별로 1개 이내 주유소지정·시판 허용
  ㅇ시범보급기간 : ''''02. 5. 25 ∼ ''''04. 5. 24(2년간)

□ 산업자원부는 바이오디젤혼합유(자동차용경유 80%와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연료, 이하 "BD20"이라 칭함)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전북도의 지정주유소에서 경유사용 전 차량에 대한 판매를 ''''02.12.1부터 허용하여 BD20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ㅇ BD20 시범보급사업은 지난 5월 25일 제정한 "바이오디젤시범보급사업추진에관한고시"에서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를 출입하는 청소차량 등에 한하여 지정주유소 1개소(LG정유 당하리주유소)에서 BD20을 판매토록 하였으나, 보급대상지역 및 대상차량의 제한 등으로 지난 5개월간(''''02.6∼10월) 겨우 47천ℓ가 판매되었는데, 이 물량은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의 1% 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번에 BD20시범보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지역 및 차량을 확대한 것이다.

 

□ BD20 판매주유소 지정관리는 BD20 이용자의 편의성 및 품질관리를 고려하여 각각의 석유정제업자 및 바이오생산업자가 시범보급대상지역(서울,인천,경기,전북)내의 읍·면·동 단위로 각 1개 이내씩을 산업자원부에 BD20 판매주유소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받은 주유소는 경유사용 전 차량에 ''''02년 12월 1일부터 BD20 판매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 


□ 산업자원부 이번 BD20 시범보급사업 확대조치를 통하여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기본계획(2001.3)」에서 설정한 ''''03년까지의 대체에너지 보급목표 2% 달성에 기여하고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바이오디젤의 지속적인 생산가동 및 기술개발 등의 기반을 마련하여 에너지자원의 다원화 및 폐자원 등의 이용효율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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