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시·도 경제 국장 회의 개최

81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시·도 경제 국장 회의 개최


□ 산업자원부는 2002년 11월 27일(水) 15:00 차관보 주재로 부산·광주·충남 등 13개 지역 시·도 경제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에 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먼저, 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서는

   ㅇ 산업의 집적과 연계가 중시되는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여 법명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개정하고, 지역별 성장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방안등이 포함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내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므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이 동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당부하였다.

 

ㅇ 또한,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공장설립옴부즈만 사무소를 설치하므로 지자체 공무원의 공장설립지원센터 파견, 공장설립 애로사항 발굴 등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한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내년초에 마련한 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집적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고시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