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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수단 "전기자전거"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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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수단 "전기자전거" 안전성 강화

-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제정, 내년 1월 시행 -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사람의 페달링으로 주행할 수 있으며 차체에 장착된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로 모터를 돌려 주행할 수도 있어서, 오르막이 많은 한국 지형에 적합하며 남여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교통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터출력, 최고속도, 제어기 등 6개 항목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2009년 4월 3일 입안예고 하였다.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조건을 감안하여 전기자전거의 최대출력은 0.33 kW 미만, 최고속도는 30 km/h 미만으로 하고,


   모터제어기는 저전압・과전류 보호기능과 모터 상단락 안전장치를 구비토록 하며, 배터리 최대전압은 DC 48 V 이하이어야 하고, 비가 올 때 등의 감전에 대비하여 절연성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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