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명호 사무관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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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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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배경
무연탄 및 연탄 판매가격의 장기간 동결로 가격체계가 왜곡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가격을 인상하여 가격 체계를 바로 잡고, 석탄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 인상내용
ㅇ 무연탄(분탄)의 등급별 최고가격중 1급, 2급과 7급 이하의 톤당가격은 종전과 같이 자율가격으로 하고, 3급은 68,890원에서 72,330원으로 인상하는 등 3급 내지 6급의 톤당 가격을 각각 5%씩 인상함.(12.1부터 기 시행)
ㅇ 연탄의 최고가격중 서울지역의 공장도 가격은 167.25원에서 184원으로, 판매소 가격은 185원에서 201.75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역별 공장도가격 및 판매소 개당 가격을 각각 10%씩 인상함.
- 단, 연탄가격은 서민가계의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동기를 피해 내년 3월1일부터 인상하기로 시행시기를 연기
□ 인상영향
ㅇ 연탄가격 10% 인상으로 가구당 1일 3장을 사용할 경우 월 90장 사용에 약 1,508원의 연료비 추가부담이 발생됨
ㅇ 정부는 임금인상 등 매년 발생되는 원가인상 요인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가격으로 관리하는 대신 그 차액은 정부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 판매가격 인상으로 정부지원은 석탄이 톤당 44,447원에서 42,395원씩, 연탄은 제조비에 개당 140.75원에서 182원씩 지원하며, 수송비는 종전과 같이 24.75원을 지원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