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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특허침해 불공정 수입행위에 대한 제재를 최초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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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2. 5(목) 무역위원회(위원장 : 李榮蘭)는 제18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가정용 두부제조기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명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수입품의 특허침해에 대한 최초의 심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 지난, 2002. 10. 2. (주)이온맥(대표 김홍배)은 (주)SK글로벌 등 3개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하는 "가정용 두부제조기"가 자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한 바 있다.

  □ 무역위원회는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답변서, 관련제품의 감정서, 지재권 전문 조사관의 법리해석 및 기술분석에 근거하여 침해여부를 면밀히 심의하였다.

  □ 심의 결과
   -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제품은 목적 및 효과가 동일(두부를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제조)하고, 제품의 구성도 재질면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현행 대법원 판례는 제품구성의 재질이 다른 점에 대해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는 확고한 입장임)
  
   -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특허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명하기로 의결하였음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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