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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안전관리 선진화 및 다자·양자간 상호인정협정(MRA)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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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향상 및 기업의 수출경쟁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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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국환 장관 주재로 "제3회 산업기술진흥회의 개최"-


□ 세계각국은 새로운 안전규정을 신설하여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활용

 ㅇ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안전성에 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신기술·신제품의 급속한 출현으로 안전성 확보에 애로

 ㅇ 안전관리 대상품목의 확대 및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추진

 ㅇ 상호인정협정 체결/국제기준 도입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및 수출 촉진

  - 인증기관의 전기용품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IEC/CB 제도) 대상 품목 확대 (현재 9개 분야 41개 품목)

  - 다자간 MRA에 적극 가입

  -  전기용품(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완료)이외의 일반공산품 안전 기준도 국제표준 제정시 즉시 도입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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