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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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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급약관 개정
                   - 전기소비자의 비용부담 경감 및 편익 증진 기대 -

 

□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전기공급약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그 동안 전기소비자의 민원 등을 반영하여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기로 함.

  ㅇ금번 약관 개정(안)은 ''''02. 12. 9. 개최된 제17차 전기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으며, 산업자원부의 인가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에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의 주요내용은

전기소비자의 비용부담 경감 및 편익증진을 위해 ①명의 또는 업종 변경시 구고객의 최대수요전력 실적을 승계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②한전 착오로 과수납한 요금 환불시 이자를 지급토록하며, ③공용설비를 전용설비로 전환시 고객이 기 부담한 공사비를 경감하고, ④내년도에 시범운용 예정인 선납형(카드식) 전력량계 부설시에는 보증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함과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 전기사용자의 변압기설비를 증설토록 함

 

*첨부: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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