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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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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행

□ 정부는 12월 10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정책방향과 발전전략을 담은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음

 

 ㅇ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10년의 정책시계를 가지고 수립되며, 에너지원별, 부문별 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에 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임

 ㅇ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안정,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요인의 최소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ㅇ 금번 수립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 9월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하여 작성한 『2010 에너지비전 : 에너지정책방향과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관련기관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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