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안전규제로 인한 기업 비용부담 대폭 줄인다
- 담당자김윤근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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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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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안전규제로 인한 기업 비용부담 대폭 줄인다 - 안전인증품목 축소 등 안전관리 수준 대폭 조정, 정기검사제도 완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09.7 시행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은 확보하되, 그간 안전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 입법예고 하였다.
「품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안전관리대상 84개 품목에 대해 불법․불량 제품 유통우려가 적은 안전인증품목을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위해정도별로 안전관리 수준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안전인증대상 23개 품목 중 유모차, 보행기 등 12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11개) 및 안전․품질표시(1개)로 관리 수준이 완화되며, 이에 따라 안전인증 시 제품검사와 함께 받아야 하는 공장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도 없어진다. 이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도 연간 약 4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호스 등 12개는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전환하여 제조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로 관리하게 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