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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한국산 DRAM 산업피해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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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ITC, 한국산 DRAM 산업피해 예비판정

 

□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국제무역위원회)는 12.13(금, 미국 현지시각) 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산 DRAM에 대한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을 내렸음.

  ㅇ이번 ITC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은 지난 11.21(목)일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개시에 따른 상계관세 조사절차의 일환임.

  ㅇITC는 Micron이 제소한 11.1(금)일부터 예비조사를 시작하여, 11.22(금)일 청문회를 실시하였고, 12.13(금)일 ITC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을 내린 것임.

  ※ 미국 상계관세 절차는 EU와 달리, 보조금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은 상무부가, 산업피해여부 조사 및 판정은 ITC가 내리는 2원 적인 절차로 진행됨.

 

□ 이번 ITC의 예비판정은 이미 예정되었던 결과이고, 이로 인해 한국산 DRAM의 미국 수출 등에 직접적 영향은 없음.

  ㅇ미국 상계관세 절차에 따르면,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상무부와 ITC의 최종판정이 모두 끝나는 2003년 5월 이후가 될 것임.

    ※ 미국 절차 : Micron 제소(11.1, 상무부) → 조사개시 결정(11.21, 제소일 부터 20일) → ITC 예비판정(12.13, 산업피해 여부 판정) → 상무부 예비판정(''''03.1.25, 보조금률) → 상부부 최종판정(''''03.4.10, 보조금률) → ITC 최종판정(''''03.5.25, 산업피해) →  상계관세 부과(상무부)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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