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헌장조약(ECT)" 업저버 가입
- 담당자한철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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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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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헌장조약(ECT)" 업저버 가입
- 선진국과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 마련 -
□ 우리나라는 12월 17일 벨기에에서 개최된 제11차 에너지헌장총회에서 에너지헌장조약(ECT)에 업저버(observer)로 가입함
ㅇ ECT는 1990년 전후 동구권의 붕괴로 인해 서유럽지역의 에너지안보와 국제협력의 필요에서 체결된 유럽에너지헌장(European Energy Charter)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며 발전한 것임
ㅇ 현재 ECT에는 EU회원국과 일본 등 47개국이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14개국이 업저버로 활동하고 있음
ㅇ ECT는 가입국의 개방적인 에너지시장 조성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교역, 투자, 수송 및 분쟁해결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ECT에 업저버로 가입함에 따라 개방화, 자유화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에너지시장에서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에너지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폭넓게 동참하게 되었음
ㅇ 2002년 3월 국제에너지기구(IEA) 정식회원 가입에 이어 이번에 ECT에 업저버로 가입함으로써, 세계에너지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첨부: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