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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말 생물안전성의정서 채택에 따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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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년말 생물안전성의정서 채택에 따른 대책 추진 보도일 : 1997.11.22 소관과 : 통상산업부 화학생활공업과(TEL : 500-2547) ┏━━━━━━━━━━━━━━━━━━━━━━━┓ ┃ 98년말 생물안전성의정서 채택에 따른 대책 추진┃ ┗━━━━━━━━━━━━━━━━━━━━━━━┛ ┌────────────────────────────────┐ │ 94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세부의정서인 생물안 │ │ 전성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 │ │ 칠 수 있는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무역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의 │ │ 정서 초안이 내년 2월 완료되어 98년말 채택이 예상됨에 따라 │ │ 통상산업부는 동 의정서가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 │ 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추진할 내용에는 │ │ 민관합동의 생물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험평가, 교육·홍보 │ │ 등을 위한 부처별 전담기관 선정과 국내 이행을 위한 법령 제정 │ │ 등 관련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 □ 경 위 ○ 생물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기술에 의해 생성된 변형 생물체는 의약,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인간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변형 생물체의 이동, 취급 등에 관한 국제규범은 없는 실정으로, ○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형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이동,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는제도적 장치가 요구됨에 따라 ○ 94년 11월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 생물안전성의정서 (Biosafety Protocol)의 제정을 결정하였고 제2차 및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생물안전성실무그룹 구성 및 생물안전성의정서를 98년 완료키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동 의정서의 제정을 위해 생물안전성실무그룹회의를 3차례나 개최 하였고, 지난 10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3차 생물안전성실무그룹 회의에서는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교역을 위한 수출입국간의 사전통보동의(AIA, Advance Informed Agreement) 절차, 당사국간의 변형생물체 관련정보의 공유,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위험평가정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책임 및 보상 등에 관한 조항들을 논의한 후 의정서 초안에 포함시키고 동 회의에서 의장은 내년 12월 채택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였다. - 동 의정서에 대해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예방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입장으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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