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용익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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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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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조정
□ 금(今) 12월 21일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신청한 전기요금 조정요청에 대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승인하였다.
ㅇ금번 조정으로 주택용과 일반용(상가 및 공공기관 등) 요금은 각각 2.2%, 2.0% 인하되고 산업용 요금은 2.5% 인상된다.
□ 전기요금 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ㅇ주택용 전기소비자는 전체 사용가구의 83%인 1,400만 세대가 사용량에 따라 한달에 220원∼3,650원의 부담이 감소하고
ㅇ상가 및 공공건물 등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호당 월 4,870원 정도 요금이 감소하게 된다.
ㅇ그러나 제조업과 광업 등 산업체에 적용되는 산업용 요금은 호당 월 63,200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 다만,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업체 등 전기요금의 제조원가 비중이 높고, 설비이용율이 높은 산업체는 요금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ㅇ월 500시간(일평균 16∼17시간)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요금(산업용 선택요금Ⅲ)을 신설하여 전력사용 형태에 따라 요금인상이 2.0%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 8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6회), 산업체 간담회(2회),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ㅇ종전에 한전이 독점공급하던 전력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발전, 송전, 배전부문으로 분리하고, 점진적으로 민영화하게 되는 변화를 반영하여
ㅇ전기요금을 주택, 상가 및 공공용, 산업용, 농사용 등 용도에 따라 요금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소비자간 교차보조를 폐지하고
ㅇ공급원가를 기초로 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을 확정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