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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생산관련품목 내년부터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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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살상무기 생산관련품목 내년부터 수출통제"

                                - 산자부, ''캐치올''제도 시행 -


□ 산업자원부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대외무역법의『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24일 개정고시함

< 캐치올 제도 주요내용 >

      ◇ 통제대상품목 : HS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95류의 품목

      ◇ 수출제한지역 : 주요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미국, 일본,
                         EU회원국 등 27개국) 이외의 지역

       ◇ 수출통제요건
          - 수출자는 수출품목의 최종용도 또는 최종사용자가 WMD 개발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출허가기관에 허가신청
          -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수출품목이 WMD 개발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수출자에게 통보한 경우, 수출자는 수출허가기관에 허가 신청

       ◇ 수출허가기관 : 산자부. 단, 원자로 관련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과기부

  ㅇ캐치올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자가 WMD 개발을 위해 수입하려고 한다는 관련 사실을 정부가 수출자에게 통보하거나, 수출자가 거래과정에서 수입자의 의도를 인지한 경우, 수출자는 정부에 수출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캐치올 제도는 미국이 지난 1994년 시행한 이래 유럽연합(EU)이 2000년 6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 9.11테러 이후 WMD 비확산 문제가 국제안보분야의 핵심현안으로 부상하자 올해 4월 일본, 카나다 등이 도입하는 등 현재 25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 캐치올 제도는 수출품목이 WMD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수출은 현행과 같이 아무런 제한이 없음

  ㅇ다만, 미국, 일본, EU 등 이미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편입돼 있는 27개국을 제외한 지역으로 공작기계, 반도체장비, 생화학장비 등 WMD 개발에 이용가능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함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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