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危害 공산품의 안전기준 강화
- 담당자임헌진
- 담당부서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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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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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危害 공산품의 안전기준 강화
-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기대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김동철)은 비비탄총, 스포츠용 구명복, 주택용 사다리, 이륜 자전거, 저독성 페인트, 가정용 헬스기구중 달리는 운동기구, 보온·보냉용기, 방향제 등 8개 품목의 안전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검사대상 공산품별로 29개의 별개의 고시로 되어 있는 안전검사기준을 1개로 통합하여 2002년 12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
표시에 관한 사항은 안전검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추가로 명시토록 하였으며,
- 어린이용 비비탄총은 보호자와 판매자가 사용상 주의사항의 내용을 사용자(어린이)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였다.
※ 현재 산업자원부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등의 우려가 있는 29개 공산품을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출고 또는 통관전에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산업자원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이 제정하고, 유모차·보행기·완구의 안전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첨부: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