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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사업 관련규정 보완으로 ESCO사업 활성화에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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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O사업 관련규정 보완으로
                             ESCO사업 활성화에 가속도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원가산정 기준 개정 시행

□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산업자원부 예규로 운용해오던 『 ESCO사업 적격 심사(세부)기준』 및 『 ESCO사업 원가산정 기준』을 ESCO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하였다


  ㅇ 이는 산업자원부가 ''93년부터 도입한 ESCO 제도가 최근들어 사업의 규모 및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부문의 ESCO 사업이 증가하는 등 ESCO 사업의 기반이 대폭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ㅇ 산업자원부는 이번  ESCO사업 관련규정 보완으로 ESCO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해소 된 만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으로까지 폭넓게 ESCO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향후 ESCO 사업이 에너지절약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ESCO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그 기반이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영역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의 규정이 ESCO시장의 폭넓은 사업범위를 포괄할 수 없어 ESCO와 발주처간 분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ㅇ 특히 사후관리 부문의 평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평가되기 보다 에너지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일부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마찰이 발생하였다.

 

*첨부: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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