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점과 고관세 제거에 초점을 둔 관세인하방식 제안
- 담당자엄혜선
- 담당부서국제협력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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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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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점과 고관세 제거에 초점을 둔 관세인하방식 제안
- WTO/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제안서 제출 -
□ 정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 관세 인하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26일(목)에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ㅇ금번 우리나라가 제안한 관세인하방식의 기본 취지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장벽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임수산물 등 취약산업을 보호하는데 있음
ㅇ이를 위하여 국별 목표감축률 설정(40%)을 통해 품목간 관세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임수산물 및 일부 공산품 등 민감분야에 대한 관세보호 여지를 마련하였음
- 동시에 모든 품목에 대한 최소감축률(20%)을 설정하여 전품목에 걸친 관세인하를 유도하였음
ㅇ특히, 관세정점(tariff peak)과 고관세(high tariff)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감축률(deeper cut)을 적용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장벽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함
- 이는 동시에 관세정점과 고관세를 제거해야 한다는 도하각료선언의 취지에도 부합함
※ 우리나라의 관세인하방식
- 단순선형으로 20% 일괄감축 및 관세정점·고관세를 제거하여,
- 감축결과가 목표감축률(무역가중평균 40%)에 미달할 경우 추가감축을 통하여 목표감축률 달성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