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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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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육성 

 

□ 산업자원부는 금번「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02.11)함으로써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産業集積)란 기업등 생산체계와 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금융·마케팅, 컨설팅 등)이 일정지역에 모여 네크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 외국에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IT), 미국 샌디에고(BT), 이태리 브렌타(신발), 일본의 아이치현 도요타시(자동차) 등이 산업클러스터를 통해 산·학·연의 연계 강화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 우리나라는 기존 산업집적지의 혁신창출능력 미흡과 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산자부는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ⅰ) 산업생산체계와  과학기술체계·기업지원체계간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하고, ⅱ) 아직 클러스터 형성 초기단계임을 감안, 중앙 - 지방정부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ⅲ)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한「광역적 개념의 클러스터」발전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첨부: 보도자료 전문, 첨부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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