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이용촉진법』제정 추진
- 담당자이경훈
- 담당부서전자상거래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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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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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이용촉진법』제정 추진
- 산업자원부, 650여개 법률을 검토하여 일괄개정 -
◇ 산업자원부는 종이문서를 의무화하고 있는 650여개 법률을 검토하여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규정을 담은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내년 상반기내 제정할 계획임
ㅇ현재 종이문서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전자거래의 확산을 저해하고 기업에 대한 비용부담 등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동법은 개인과 기업, 개인과 정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정부간 문서의 제출·공시·보관 등 행위에 있어서,
ㅇ문서의 이용빈도가 높고, 개정으로 인해 비용이 크게 절감되며, 전자문서의 사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의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할 것임
◇ 한편, 전자문서의 멸실, 훼손, 해킹방지 등을 위해 ''한국전자문서등록저장소(가칭)''를 설치하고, 개인과 기업이 원할 경우 전자문서를 등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전자문서의 이용촉진과 관련한 총칙 규정과 전자문서등록저장소에 대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여 신설할 계획임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