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나영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50
-
첨부파일
0417 (20일조간) 산업환경과, 국내 기업 對EU수출은 REACH 대응에 달려.hwp [131 KB]
바로보기
국내 기업 對EU수출은 REACH 대응에 달려
|
|
【 주요 내용 】 |
|
|
| ||
|
| ||
|
◇ REACH 등록․허가․신고 등 순차적 규제 도래로 미대응시 EU수출에의 큰 차질예상,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 - 지식경제부․환경부는 공동으로 기업대상 홍보물 배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이를통해 향후 지속적인 기업지원정책 수립․추진 | ||
□ 작년 말 REACH(EU新화학물질관리제도) 사전등록 마감(‘08.12.1) 이후 등록․허가․신고 등 REACH 규제가 눈앞에 도래함에 따라 국내 EU 수출 기업들의 적극적인 REACH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REACH :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평가 ․허가 및 제한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
□ REACH는 EU내 제조․수입되는 기존 물질의 양 또는 유해성에 따라 최대 ‘18년까지 등록유예를 두었으나, 그 양이 1000톤 이상 또는 위해성이 큰 물질의 경우에는 등록유예기간이 ’10년 11월까지로, 이 시한내 등록이 완료되지 못하면 EU로의 화학물질 수출이 차단되는 바, 사전등록을 완료한 기업이라도 REACH 대응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기존 물질 : 유럽기존화학물질목록(EINECS)에 등재 또는 NLP(No Longer Polymer)에 등재된 물질 및 REACH 발효 이전 15년 이내 EU 시장 미출시 물질
○ 또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기한 내 등록했다 하더라도 등록대상 물질이 허가대상물질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ACH 허가규제는 해당물질에 대한 EU내 사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대상물질목록이 발표되는 올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물질마다 부여되는 허가유예종료일(sunset date) 이후에는 더 이상 EU내 사용 및 유통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국내 EU 수출 기업에 대체 물질개발 등의 부담을 주게 될 전망이다.
※ REACH 허가 : ECHA에서 발표하는 허가대상물질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양에 상관없이 물질정보를 ECHA에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는 절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