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배준형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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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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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03년)부터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은 이렇게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개정-
◇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의 킴벌리 프로세스 가입(''02.11.4)에 따라 다이아몬드 원석의 국제 수출입통제체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이하 특별조치고시)』를 개정고시(12.31일)하여 내년(''03.1.1일)부터 시행할 예정
※ 킴벌리 프로세스란?
- 의의 : 아프리카 내전지역(앙골라, 시에라레온 등)에서의 반군들이 군비조달목적으로 거래하는 분쟁 다이아몬드(conflict diamond)의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국제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협의기구
- 현황 : 아프리카 주요생산국과 미국, EU, 일본, 벨기에 등 50여개국 가입
- 통제체제: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의 경우 회원국들간의 거래만 가능하며, 수출입시 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거래를 인정
◇ 따라서, 내년부터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3種)을 수출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무역정책과)에게 수출허가를 신청,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반드시 원석과 함께 동봉하여 선적하여야 함
ㅇ 이 때,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는 용기(소포)안에 원석 외 다른 물품을 함께 넣어 수출하여서는 안 됨
ㅇ 수입할 경우에도 상대 회원국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된 원석에 한해서만 국내통관이 가능하므로 상대 거래자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함
ㅇ 거래 후에도 상대회원국 무역거래자의 상호 및 주소, 수출·입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격 및 수량 등의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