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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계획 협의규정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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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규정 대폭 개선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선하여 고시하였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에너지관련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별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저소비형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임.

 

□ 2003.1.3일자로 전문개정되어 고시된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ㅇ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에 민간사업자도 포함됨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서를 민간사업자가 직접 수립이 가능하도록 작성방법을 간소화하였으며, 전문가에게 수립대행을 할 경우에도 용역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을 완화하였다.
  ㅇ 또한, 종전의 규정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작성방법을 정하였으나, 이번 개정된 규정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장, 건축물, 에너지다소비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작성방법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ㅇ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후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에너지사용량이 당초 협의한 에너지사용량의 10%이상 증가 또는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변경 등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와 변경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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