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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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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 과징금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 |
‘대외무역법’ 22일 개정 공포 … 금년 10월 23일부터 시행
□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국내 업계와 소비자단체로부터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적발시 행정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저하게 적어 위법행위의 예방적 효과가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 ’89.12.21 : 원산지표시위반행위 관련 1천만원이하 과징금이 신설되었고, 92년도에 현재와 같은 3천만원으로 조정됨
※ 형벌규정 :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타 법령*의 과징금(또는 벌칙)과 형평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현행 3천만원의 과징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대폭 강화한 것임
* 타 법령의 제재규정 : 별첨 참조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관련 과징금 제재내용
ㅇ 해당법조 : 대외무역법 제33조 (3),(4),(5)
ㅇ 행위주체 : 무역거래자, 판매업자
ㅇ 금지행위 : 원산지의 허위․오인표시 또는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ㅇ 의무행위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적정표시
ㅇ 제재방법 :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부과권자 : 시․도지사 및 세관장)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