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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에 7년간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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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에 7년간 조세감면

 - 세계적인 백신 제조기업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주)에 5년간 100%, 2년간 50% 조세감면 혜택 적용 -


□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주)에 경제자유구역 7년간 조세감면을 적용토록 의결하고, 이에 기획재정부는 감면 결정 승인 통보


 ㅇ 경제자유구역내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없이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동등한(5년간 100%, 2년간 50%) 조세감면 혜택 가능


□ 조세감면 심의 대상이 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주)는 네덜란드의 베르나(Berna Rhein)社가 100% 단독출자한 외투기업으로 백신제조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높은 세계시장점유율을 갖춘 기업임

 ㅇ 주력 생산품인 소아백신 퀸박셈(Quinvaxem)은 아동보건기구(Uniceff), 범미보건위원회(PAHO) 등 국제기구에 90%이상 수출중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 수준

 ㅇ 현재, 송도 바이오단지에 외국인직접투자(FDI) 3천만불을 투자하여 백신 제조 공장을 신축중으로 인근에 입주한 셀트리온과 더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생산기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번 경제자유구역 7년간 조세감면을 계기로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적용 절차 간소화를 보다 활성화하여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유치를 가속화할 계획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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