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종환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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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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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확대지원
200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공고
□ 산업자원부는 200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총 5,150억원)의 운용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확정 발표하였다
ㅇ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 자발적협약(VA) 업체 지원, 집단에너지공급 및 대체 에너지보급사업 등에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지원 하는 것으로
ㅇ 동 자금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국제수지 개선은 물론 에너지절약에 따른 CO₂발생 저감 등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 특히, 에너지절약은 최근 중동사태의 불안정과 관련 고유가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뿐 아니라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수단으로
ㅇ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VA 및 ESCO등 절약시설설치사업과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을 중점 지원코자 지원규모를 각각 전년대비 1.7%, 6.8% 증액한 3,050억원과 250억원으로 확정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을 대폭 확대하거나 완화하였다
□ 2003년 자금지원지침의 주요 특징으로는
ㅇ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의 조기집행 및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 12개의 세부사업별로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사업별(집단, 절약, 대체)로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 당해연도 자금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 시설투자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업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여 주던 것을 신청순으로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대체에너지이용시설 생산자 및 대체에너지생산공급자 등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 소수력발전시설에만 80%이내로 제한하여 지원하던 융자지원 비율을 100%이내로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최초 자금인출시 추천금액의 20%이상을 요구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가능 사전확인서를 징구하던 것을 태양열시설을 제외하고는 폐지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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