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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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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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出入統合公告 改正
- 폐기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입에 따른 수입요령개정등 -
□ 산업자원부는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레몬등 과일의 수입금지지역 추가, 유기물이 혼입된 모래·자갈에 대한 수입제한 등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령의 개정내용을『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
※『수출입통합공고』는 수출입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 이외
약사법, 식물방역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50개 개별법령과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 출입관련 규제 및 절차를 산업자원부가 종합정리하여 고시 하는 것으로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개별법상의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 주요 개정내용은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에 따라 폐기물에 대하여는 예치금제도와 부담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3. 1.1부터 예치금제도가 폐지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입요령을 개정
ㅇ종이팩, 금속캔, 전자제품 완충재, 전지,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등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 품목수입시 한국자원재생공사(종전: 지방환경청)에 전년도수입실적을 제출하여 회수·재활용의무량을 부여 받음
- 1년후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
*첨부: 보도자료 전문, 첨부자료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