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법이해 부족
- 담당자김주현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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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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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법이해 부족
- 산자부 실사점검, 조사업체 11개사중 7개사 법위반-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산업발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유휴자금을 관계회사에 대여하는등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산업자원부는 개정된 산업발전법에 따라 2002년 10월 20일 까지 변경 등록한 49개 CRC중 14개업체를 선정하여 2002.11.28부터 12.16까지 등록요건 유지여부 및 산업발전법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음.
□ 조사대상 14개사중 나라썸등 6개사는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대상외에 투자하였으며
ㅇ아이비씨에스캐피탈은 조합자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함.
□ 산업자원부의 실사일정 통보에 따라 14개업체중 산명글로벌, 한국기업구조조정, 엠엔에이위즈등 3개업체는 실사전 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철회함
□ 이번 실사에서 산업발전법 규정을 위반한 아이비씨에스캐피탈등 7개사에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임
□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이해 부족에 따른 법위반사례가 없도록 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 산업발전법 홍보와 수시감사 등을 통한 감독강화에 힘쓸 예정임.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