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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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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신설

  ▶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생산성 통계체제 구축 기반 조성

  ▶ 한국표준사업분류상 33개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09.4.28일 오전 8시 제17차 국무회의에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통과하였다고 밝힘


 ㅇ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09.4.1. 공포, 5.8. 시행예정)됨에 따라,


ㅇ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음


□ 이번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자원생산성 향상시책의 추진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립될LEFT: 24.2pt; TEXT-INDENT: -24.2pt; LINE-HEIGHT: 150%">

 ㅇ 특히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개정전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제도(’09.5.7일 일몰예정)를 대체하여 새롭게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ㅇ 구조조정 대상기업 투자의무 비중 완화(종전 CRC 100%→ 50%), 민간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금 확충 등으로 시장기능을 이용한 구조조정 추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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