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5월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 공개

81

 

5월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 공개

- 석유판매업자간 수평거래도 허용 -


□ 지식경제부는 ‘09.1.30일 개정 공포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5월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힘


 ㅇ 기존에는 지경부 고시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라 강제성이 없는 가격조사 형식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을 수집하여 전체 평균 가격만을 공개하여 왔으나,


 ㅇ 금번 법률 개정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지식경제부는 보고 받은 가격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하게됨


     * 가격보고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석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고,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이에 따라,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유사별 주/월간 평균 판매가격이 추가로 공개됨


□ 정유사별 판매가격의 경우, 주간가격은 해당 주의 판매가격을 다음주 목요일까지 보고하고 금요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최초 공개되는 가격은 5.8(금)부터 오피넷(www.opinet.co.kr) 및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확인 가능


     * 발표되는 주간가격은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대리점 및 주유소의 공급가격의 평균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