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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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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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 5.1일부터 지열냉난방설비에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 |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따라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의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는 지열냉난방설비에 대하여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하였음(4.28일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ㅇ 이에 따라 지열냉난방설비(3RT)를 설치한 100㎡ 단독주택*의 경우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는 31만원에서 6만원으로, 여름철 월평균 냉방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 전망
* 지열 이외 월평균 전력사용량 300kWh 가정(’08년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 243kWh)
□ 그간의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은 태양광에 편중되어 왔으며 지열 주택 보급은 전무한 상황인 바,
ㅇ 이는 지열냉난방설비가 지상과 지하의 온도차를 냉난방에 활용하여 CO2 직접 배출이 없고 에너지효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ㅇ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 요금과 종합계약아파트 공용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와 할증제를 적용함으로써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지열 주택 보급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
*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6단계의 누진구간으로 구성되며, 11.7배까지 요금이 누진
* 공동전기요금 할증제는 4단계의 누진구간으로 구성되며, 5배까지 요금이 할증
□ 따라서,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지열냉난방설비에 대해 누진제와 할증제를 폐지하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여 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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