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자발적협약사업(VA) 건물부문으로 확대적용

81

                   자발적협약사업(VA) 건물부문으로 확대적용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의 에너지절약 대책 마련

 

□ 산업자원부는 최근 대형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산업체에 적용하던 자발적협약사업(VA)을 건물부문으로 확대 적용키로 하였다

 ㅇ 자발적협약(VA) 사업은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업체들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표, 추진일정, 등에 대한 자발적 실행계획을 수립,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ㅇ 참여업체에 대하여는 세제혜택, 시설투자 자금지원, 각종 기술지원, 목표 달성시 홍보 및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한 CO₂배출 감소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 5개년 추진계획이 2001년에 종료되어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건물부문의 VA도입을 위하여
 
 ㅇ 2002년 하반기 이후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 1월중으로 기술지원단 및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2003년 상반기 중으로 협약대상자를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