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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 작업 안전지침 국가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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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 작업 안전지침 국가표준 제정

- 근로자와 연구자의 보건, 안전 확보 기틀 마련 -

ㅇ 기술표준원은 나노소재의 산업화 진전에 따라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와 연구자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노물질 작업안전지침을 개발하고, 국가표준인 KSA 6202(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연구실의 작업안전지침)로 제정고시(‘09.5. 6)한다고 밝혔다.


    ※ 미국, ASTM(미국재료협회)과 영국, BSI(표준협회)를 선두로 하여 “작업장의 나노물질   취급 및 폐기 가이드”를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최근 ISO에서 “나노물질 취급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지침”을 기술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동현장에서   나노물질의 노출 방지 대책을 ‘08년 고시로 발표했다.


   제정된 국가표준은 범부처적 차원에서 나노작업장의 안전 확보의 기틀를 마련코자 국내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또는 연구실의 현실을 고려하여 작업안전지침의 적용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발한 것이다.

  

ㅇ 국가표준으로 제정에 앞서 표준의 유효성과 활용성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08.12)와 관련학회(한국산업위생학회, ’09.2)에 발표 한 결과, 나노물질의 잠재적인 유해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요자 요구에 대응한 것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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