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에 적용될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실시
- 담당자주명선
- 담당부서특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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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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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에 적용될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실시 ◆ 규제특례(규제완화)의 실효성 제고로 지역특구제도 활성화 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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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특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뿐만아니라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까지 확대하여 5월 12부터 6월 10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함
*규제특례란 지역 또는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의 규제방식을 지역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여 적용하는 제도
□ 이와는 별도로 지난 해(’08) 말까지 지정된 118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규제특례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임 |
※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09. 5. 12 ~ 6. 10)
◦조사 목적 : 지역특구에 특례인정이 필요한 신규 규제특례 및 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조사 대상 :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16개 광역자치단체, 민간기업, 민간단체 및 법인 등
◦조사 내용 : 신규 규제완화 또는 규제특례 관련 사항 및 지역특구 운영 제도개선 사항 등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