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가정, 현금으로 보상
- 담당자김종환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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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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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가정, 현금으로 보상
절약실천가정에 최고 30,000원 현금지급
□ 산업자원부는 미국-이라크의 전쟁가능성과 베네수엘라 노조 파업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상승으로 대 국민 에너지절약 의식고취를 위하여 전국의 가정 10,000가구를 선정, 전년동기 대비 에너지를 10%이상 절감한 가구에 현금을 돌려주는 Cash Back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Cash Back 제도는 2002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주지가 동일한 가정 중 전기, 가스 또는 지역난방 열을 사용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2개월(''02.2월∼3월)동안 전년대비 1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일정액(전기 10,000원, 가스 및 열 20,000원)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 그동안 에너지절약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주로 자금 및 세제지원 등 에너지절약 시설설치를 하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 Cash Back 제도가 처음으로서
ㅇ산업자원부는 동 제도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은 물론,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고취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